광주영락곡원은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표준입니다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인쇄하기
작성일 작성일 :23-02-17 15:47
목록
2023년 윤달기간 개장 화장 운영 안내
글쓴이 : ***
조회 : 5,868



2023년 윤달기간 개장 화장 운영 안내

2023년 윤달기간 개장 화장 운영사항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기존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2023. 3. 22. ~ 4. 19.(29일간)
  - 화장예약: 2. 22.(수) 0시부터 가능(3. 22. 화장예약은 2. 22. / 화장일 기준 1개월 전)
  ⇒ 3. 28.(화) ~ 3. 31.(금)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2. 28.(화) 0시부터 예약 가능

  2. 화장 접수방법(화장예약은 PC, 모바일 인터넷으로만 가능)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접속

 - 개장 화장 가능시간 예약: 07:50 5기, 15:00 4기, 16:00 3기
  ※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하여 2023. 3. 7.(화)부터 개장유골 화장 확대 예정
  ⇒ 코로나19 및 환절기 사망자 추세 검토 후, 확대 여부 결정(3월초)

※부부합장 유골 동시 화장 허용(일정 수준 육탈이 되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관계 증명서류 제출)

3. 안치방법
  - 개장 화장 후 안치는 봉안시설 중 공(空)안치단에 한해 가능
  - 사전 예약 불가, 제2추모관 공(空)안치단 순번대로 안치

  4. 공(空)안치단 안치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 관내 소재 분묘 개장 유골(사망 당시 관내 주민)
  - 사망 시 관내 주민(30일 이상 거주)이었던 자 중 관외에서 이장하는 유골(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일 경우)
  - 관외 사망자의 유골에 한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광주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

  5. 구비서류
  - 화장 시: 개장신고필증 원본(분묘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 안치 시: 화장증명서, 고인 말소자초본(상세본), 연고자 주민등록등․초본(상세본),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 예약정보와 실제 상이한 경우 또는 서류미비 시 화장 거부 가능

  6. 문의사항은 영락공원 접수실(572-4384~5), 제2추모관(527-4386), 망월묘지공원(266-8170)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