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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공원의 대중교통 운영은?
영락공원 경유 대중교통(버스)는 상무지구 출발 터미널,광주역, 구) 도청을 경유하여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종점인 518번이 있으며, 명절 연휴기간에는 15번, 86번이 추가 배치됩니다.
영락공원의 화장료 및 안치료 부과 기준은?
화장료는 사망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안치료는 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관내 요금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은 전남지역, 관외 지역으로 차등 적용하며, 기준은 동일합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예약 및 화장 가능 시간은?
승화원의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불가하고 당일 선착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다만, 화장 전일 영락공원에 연락하여 화장 가능 유무를 확인하셔야 함
“장사시설”이란?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설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죽은 태아)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화장”이란?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개장”이란?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봉안”이란?
“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분묘”란?
“분묘”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란?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봉안묘”란?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이란?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담·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기용 봉안평장분묘"란?
"2기용 봉안평장분묘"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봉분이 없는 형태의 분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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